제1조 본 운영세칙은 大同哲學會 회칙 제10조(위원장 및 위원), 제16조(위원회), 제19조(학술지 발간), 제24조(운영세칙)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 제반사항을 규정한다(이하에서 '본 위원회'라 함은 大同哲學會 편집위원회를 지칭한다).
제2조(구성과 기준)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회칙에 의거한 소정의 위원들로 구성하되,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대외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로 선정하며 전국성, 지역성, 국제성을 위해 국내 5개 이상 지역과 국외 지역에 균형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임한다.
제3조(업 무) ① 본 위원회는 大同哲學會 회칙 제16조 제④항에 명시된 사항(학술지 발간, 각종 학술자료 수집․정리 및 발간, 저술 및 번역 사업 관장, 기타 관련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 ② 본 위원회는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비추어 게재 논문의 주제와 특성 등을 개관하는 서론을 출판한다. ③ 본 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④ 영문요약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수를 감수자로 선정한다.
제4조(회 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서신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각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2/3이상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발간 규정) 학술지 발간에 따른 사항은 다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① 논문투고 규정② 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논문 선정 규정③ 『大同哲學』 게재논문 저작권에 관한 규정제6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르되, 제4조 제②항에 따라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