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명 칭) 본 학회의 명칭은 ‘大同哲學會’이다.

 

제2조(목 적) 본 학회는 철학 연구자들의 국내․외적 학술 교류를 통하여 최신의 연구 경향과 성과를 상호 교환함으로써 철학의 발전과 한국 철학의 국제화를 도모한다.

 

제3조(사 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

① 각종 학술대회 개최

② 학술지, 학술 자료 발간

③ 분과연구

④ 강연회 개최

⑤ 국내외 학술 교류

⑥ 학제적 연구 및 교류

⑦ 저술 및 번역 활동과 출판

⑧ 기타 필요한 사업


제3조(사무국의 소재) 본 학회의 운영을 위해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회장의 소속 대학에 둔다.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성)

① 본 학회는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 등으로 구성한다.

②정회원은 국․내외에서 철학을 전공하거나 철학에 관심을 가진 자로서 회원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본 학회에 입회한다.

③명예회원은 철학계의 원로나 학문적 업적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자로서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단, 명예 회원의 의무와 권리에 대해서는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④준회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의 의무 및 권리가 제한된 자로 한다.단, 그 자격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본 학회의 회칙을 준수해야 한다.

② 회원은 본 학회의 각종 회의 및 행사에 참석해야 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회비 및 납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제7조 (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의 참석 및 표결할 수 있는 권리

2. 학술발표회에서 발표할 수 있는 권리

3. 학술지에 논문 등을 게재할 수 있는 권리

4. 기타 본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②회원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자의 권리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8조 (회 장) 

①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 운영한다.

②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장은 회무의 운영과 관련해 필요시, 회칙 10조에 규정된 위원장 중 일부를 회장단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이 사) 

① 본 학회는 이사를 두며,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한다.

②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총회에서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장 및 위원) 

①본 학회는 총무, 강사, 교류, 교육, 분권, 여성, 정보, 학술, 연구윤리, 편집 위원회의 책임자로 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한다.

②위원장은 회장이 제청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회장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장의 경우 최초 선임시 임기를 3년으로 하고 최초의 임기 만료 후 매년 연임할 수 있다.

③위원장은 10인 내외의 당해 위원회 위원들을 회장의 동의를 얻어 선임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편집위원은 2년으로 하고 임기 만료 후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감 사)

①본 학회는 감사 2인을 두며, 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를 감사한다.

②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고 문) 본 학회는 전임 회장들을 고문으로 추대하며, 고문은 본 학회의 운영 등에 관해 자문에 응한다. 단, 해외의 저명학자의 자문을 위해 외국인에 한해 전임 회장의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제4장 회  의

 

 

제13조 (총 회)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본 학회의 회장으로 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③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④임시총회는 회장, 이사회, 30인 이상의 회원 등의 요청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⑤총회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미달될 경우 출석 회원으로 개회하여 처리할 수 있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반대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개회할 수 없다.

⑥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일 5일전까지 회원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⑦총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 감사의 선출

2. 사업 계획,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

3. 회칙의 제정 및 개폐

4. 본 학회의 주요 사업 및 운영 방향에 대한 결정

5. 기타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4조 (이사회)

① 이사회는 회장과 이사들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

③ 이사회는 회장, 10인 이상의 이사 등의 요청으로 소집한다.

④이사회는 이사 회원 1/3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이사회의 소집은 이사회 의장이 회의일 3일전까지 이사들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⑥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 임명 동의

2. 정회원 입회 심의

3. 명예회원 및 준회원에 관한 세부 사항의 심의․의결

4. 고문에 관한 세부 사항의 심의․의결

5. 회원의 권리 제한에 대한 심의․의결

6. 본 학회 운영에 필요한 세칙의 제정과 개폐

7. 총회가 위임한 사항의 심의․의결

8.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

 

제15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회장, 제10조 제①항에 규정한 각 위원회의 위원장 등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회장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회장은 그 직무를 다른 운영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가 의결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 및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3. 본 학회의 사업의 세부 운영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의 결정

4. 위원회 상호간의 업무 연계 및 협조 사항에 대한 결정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장 위원회, 분과연구, 사무국, 학술지 발간, 회의록 등

 

 

제16조 (위원회) 제10조 제①항의 각 위원회의 소관 업무는 다음과 같다.

①총무위원회: 학회의 사업 계획 입안, 사업 시행의 세부 사항 입안, 각종 사무관장, 회계 업무, 기타 학회의 세부 운영

②편집위원회: 학술지 발간, 저술 및 번역 사업 관장

③학술위원회: 학술대회 개최, 분과연구 활동 관장, 강연회 개최

④ 정보위원회: 국내․외의 학술정보를 수집․편찬 보급

⑤ 교류위원회: 외국인 회원 영입, 국제 학술대회 기획, 국제적 학술 교류

⑥분권위원회: 국내 각 지역 대학들간의 학술교류

⑦ 교육위원회: 각급 학교의 철학교육에 관련된 교재 구성 및 정책에 관련된 사항

⑧ 강사위원회: 국내 대학 강사의 권익에 관련된 사항

⑨여성위원회: 여성철학자들의 학술적 교류

⑩ 연구윤리위원회: 회원들에 대한 연구윤리 교육, 학술지 투고 논문과 학술대회 발표 논문의 연구윤리 준수 점검 및 지도와 연구윤리 위반 회원에 대한 징계와 관련한 사항

 

제17조(분과연구) 학술연구위원회는 회장과 협의하여 분과연구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18조 (사무국)

① 사무국은 본 학회의 운영과 관련된 각종 문서를 작성하고 관리․보관 한다.

② 사무국은 수입․지출 관계 서류를 작성․보관한다.

 

제19조 (학술지 발간)

① 본 학회는 정기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한다.

②학술지 및 기타 학술자료 발간에 관한 세부 사항은 편집위원회가 따로 정한다.

 

제20조 (회의록) 본 학회의 모든 회의 내용은 사무국이 기록․보관해야 한다.

 

 

제6장 재정 및 회계

 

 

제21조 (재정) 본 학회의 재정은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2조 (회비) 본 학회의 회비는 다음과 같다.

① 입 회 비: 20,000원

② 연 회 비: 20,000원

③ 종신회비: 300,000원이며, 일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제23조 (회계연도 및 예․결산 보고)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다음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장은 예산 및 결산 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7장 운영 세칙

 

 

제24조 (운영 세칙) 본 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칙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8장 연구윤리 규정

 

 

제25조 (연구윤리 규정) 본 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문 등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윤리 규정을 따로 정한다.

 

 

제9장 감  사

 

 

제26조 (감 사)

①감사는 본 학회의 제반 활동과 재정 및 회무 전반에 관하여 감사한 결과를 총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감사업무는 일반감사와 특별감사로 한다.

③감사는 감사 결과 회칙과 운영 세칙에 위배되는 사실을 확인하였을 경우, 그 시정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즉각 요구해야 한다.

 

 

부  칙

 

1. 이 회칙은 1998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이 회칙은 2007년 7월 1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 날부터 시행한다.

3. 이 회칙은 2010년 1월 15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 날부터 시행한다.

4. 이 회칙은 2016년 9월 0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 날부터 시행한다.




 
[42411]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 219 인문사회관 윤리교육과      [개인정보보호정책]
TEL 010-9778-3058 (남재민, 총무간사)      FAX 053-620-1300      ddpa2@ddpa98.org
Copyright ⓒ The DaeDong Philosophical Association,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