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규정은 大同哲學會(이하 '학회'라 칭한다)가 발행하는 『大同哲學』(이하 '학술지'라 칭한다)에 게재되는 논문과 학회의 학술대회 발표논문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제정 및 적용) 이 규정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5,11.03,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을 준용하여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의 연구영역에 맞게 제정되었으며, 이 규정은 제정일 3년 이전부터 학회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과 그 연구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 (학회 책임과 의무) 학회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에게 본 규정을 주지시키기 위하여 온라인 투고시스템의 연구윤리 준수 요구에 대한 투고자의 동의를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본 규정에 따라 수행한다.
제4조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학술지에 투고하는 연구자는 본 규정을 주지하고 온라인 투고시스템의 연구윤리 준수 요구에 동의하고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있는 논문만을 투고해야 하며,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절차 및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정당한 이의가 없을 경우에는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제5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연구진실성을 확보할 수 없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칭한다)이다. ①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자료나 결과를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② 변조: 기존의 연구자료나 결과 등을 조작하여 연구내용 및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④이중투고: 투고 중이거나 게재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이중으로 투고하는 행위 ⑤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⑥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⑦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에 위배: 연구결과물이 인류사회에 정당하고 정의롭게 활용되지 않고 특정 이익집단이 이해를 대변하는 연구 행위 ⑧ 기타: 인문학 분야에서 통용되는 범위를 벗어난 행위, 부정행위 조사를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등
제6조 (연구진실성 검증 조사위원회) 연구진실성을 검증하기 위한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아래와 같이 구성되어 상설 운용된다. ① 위원장: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을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 원: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한다. ③ 간 사: 학회 연구윤리위원회 간사를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제7조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위원회 위원 또는 부정행위 제보자(이하 '제보자'라 한다)가 위원장에게 부정행위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을 제출하면, 아래의 절차에 따라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해 검증하며, 예비조사에서부터 판정까지 6개월 이내에 절차가 종료되어야 한다. ① 예비조사: 위원장은 제보 문건을 접수한 즉시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이 제보 문건을 열람하게 하고,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며, 부정행위의 성립 가능성이 현저한 것으로 위원회의 의견이 수렴되면, 아래의 절차를 진행한다. 1. 해당 연구자에게 제보 내용을 통보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한다. 2.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면, 위원회는 본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린다. 3.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본조사의 절차를 진행한다. 4. 예비조사에서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한다. 단, 익명 제보일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 5. 제보자는 예비조사 결과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 본조사: 위원장은 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조사를 해당 연구자가 부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의견을 제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위원회를 소집하여 해당 논문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심사를 해당 연구분야의 외부 전문가 3인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고, 제보자에게 심사위원 명단을 알려서 제보자가 심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 심사위원을 재위촉하며, 제보 내용과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를 의뢰한다. 2.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가 접수되면,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심사의견서를 검토하여 이의제기 및 변론하는 문건을 제출하게 하며, 문건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3. 위원회를 소집하여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서, 제보자의 이의제기 문건, 해당 연구자의 변론 문건을 위원들이 검토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판정을 내린다. ③ 판정: 위원장은 위원회의 판정을 제보자와 해당 연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며, 제보자 또는 해당 연구자는 판정에 불복할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이의신청 내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여 직접 재조사하고 최종 판정을 내린다.
제8조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제보된 부정행위가 사실로 판정되면, 학회 홈페이지와 학술지에 해당 사실과 조치를 게시하고, 학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게시된 해당 논문을 삭제하며, 학회 학술지 게재 논문이 게시되고 있는 KCI와 KERIS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해당 연구성과물의 삭제를 요청하고, 해당 연구자는 학회의 학술지에 영구히 투고할 수 없도록 한다.
제9조 (제보자 및 해당 연구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신분이 노출되어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을 경우 학회가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② 제보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③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내용은 최종 판정이 내릴 때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연구자가 연구진실성 검증과정에서 명예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이와 같은 사항이 발생할 경우 학회는 그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진다. ④ 해당 연구자는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의 일정에 관해 알려줄 것을 학회에 요청할 수 있으며, 학회는 이에 성실히 응한다.
제10조 (연구윤리교육) 연구윤리위원회는 학회의 구성원에게 매년 1~2회 연구윤리 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07년 9월 22일 제정되었으며, 이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개정 2015.11.03,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에 따른다. 3. 이 회칙은 2017년 01월 01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이 날부터 시행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