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규정



1. 심사 절차
가) 투고 논문이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접수되면 투고자의 인적사항을 삭제한 후에 편집위원회에 논문 1편당 심사위원 3인을 아래 '2. 심사위원 위촉'에 따라 위촉한다.
나) 투고자와 동일지역 및 동일기관소속의 심사자는 심사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한다. 단 다른 지역에서 심사자를 찾지 못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투고자와 동일지역 및 동일기관소속의 심사자에게 해당논문을 심사의뢰 할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철저히 투명하게 한다.
다) 심사위원들은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심사평가서를 작성해 심사기간 내에 온라인 투고시스템에 탑재한다.
라) 심사논문별로 심사평가서를 종합하여 심사결과 목록을 작성한다.
마) 편집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게재논문을 선정한다.
바) 심사평가 내용과 게재여부를 투고자들에게 통보한다.


2.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가) 심사위원 선정과 위촉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나) 심사위원은 해당논문 주제 분야의 전공자 3인으로 한다.
다) 융.복합 관련 논문은 투고 논문 관련 분야에 연구 실적이 있는 전공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며, 엄격한 심사 기준에 근거해 심사한다. 단 관련 연구자가 없을 경우에는 유사 전공자를 위촉한다.
라) 외국어 논문은 해외 편집위원의 추천을 받아 현지 관련 전문가에게 논문 심사를 의뢰한다. 단 해당국 심사자의 섭외가 어려울 경우에 국내 연구자 중에서 해당 외국어 학위 취득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한다


3. 심사 기준
가) 주    제: 연구주제의 적절성 여부
나) 연구방법: 연구계획 및 방법의 논리적 적합성
다) 논리전개: 연구의 내용의 정합성
라) 참고문헌과 인용: 인용의 출전사항 및 출판사항의 정확성 여부
마) 논문의 완성도: 주제에 대한 연구내용과 논문요약문의 완성도
바) 연구결과의 기여도: 연구결과의 학문적 기여도 또는 연구결과의 활용 및 파급효과의 정도


4. 심사평가서 양식: 소정양식 (학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


5. 심사 요령
가) 심사기준과 심사평가서 항목을 숙지한다.
나) 심사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실시한다.
다) 심사평가서 작성시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표현을 사용한다.
라) 항목별 평가는 그 사유를 반드시 적시한다.
마) 심사요지는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바) 게재여부의 판정은 항목별 평가 및 심사요지와 일치해야 한다.
사) 수정제의 사항은 심사요지에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기재한다.
아) 게재불가의 사유는 심사요지에 반드시 기재한다.
자) 온라인 투고시스템에서 엄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것임을 서약한다.







게재논문 선정 규정



1. 종합평가는 개별영역 평가를 근거로 심사위원이 ‘게재 가’, ‘부분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한다.


2. ‘게재 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다음에 해당할 때, 수정 없이 혹은 투고자의 자발적 수정을 거쳐 논문을 게재한다.
    - ‘게재 가’ 3인 혹은 2인 이상
    - ‘게재 가’ 1인, ‘부분 수정 후 게재’ 2인


3. ‘부분 수정 후 게재 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다음에 해당할 때, 편집위원회에서 수정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호 또는 다음 호에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 ‘게재 가’ 1인, ‘부분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 ‘부분 수정 후 게재’ 3인


4. ‘수정 후 재심사’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다음에 해당할 때, 수정 제출된 논문에 대해 재심사를 거쳐 ‘게재 가’ 판정을 받으면, 다음 호에 게재한다. 재심사는 동일 심사위원에게 맡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재심사는 1회로 한정한다.
    -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 ‘부분 수정 후 게재’ 2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 ‘부분 수정 후 게재’ 2인, ‘게재 불가’ 1인
    - ‘게재 가’ 1인, ‘수정 후 게재’ 1인, ‘게재 불가’ 1인
    - ‘부분 수정 후 게재’ 1인, ‘수정 후 재심사’ 2인
    - ‘수정 후 재심사’ 3인


5. ‘게재 불가’는 심사위원 3인의 판정이 다음에 해당할 때, 논문을 게재하지 않는다.
    - ‘게재 불가’ 3인 혹은 2인 이상
    - ‘수정 후 재심사’ 2인, ‘게재 불가’ 1인


6. 발행예정 논문의 분량에 비해 ‘게재 가’ 판정을 받은 논문이 많을 경우, 우수한 평가를 받은 논문의 순으로 우선 게재하고, 같은 평가를 받은 논문들의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논문을 우선 게재하며, 연기된 ‘게재 가’ 판정 논문은 다음 호에 게재한다.


7. 심사결과 통보: (부)편집장은 모든 투고자에게 최종 심사결과를 통보하며, 투고자가 원할 경우에는 게재예정 증명서와 게재료 영수증을 발급한다.


8. 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문은 일반 투고논문과 동일한 방식으로 심사를 진행한다.







편집위원회 운영세칙



제1조 본 운영세칙은 大同哲學會 회칙 제10조(위원장 및 위원), 제16조(위원회), 제19조(학술지 발간), 제24조(운영세칙)에 의거하여, 편집위원회의 소관 업무를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그 제반사항을 규정한다(이하에서 '본 위원회'라 함은 大同哲學會 편집위원회를 지칭한다).


제2조(구성과 기준)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회칙에 의거한 소정의 위원들로 구성하되, 연구 실적이 우수하고 대외 활동이 활발한 연구자로 선정하며 전국성, 지역성, 국제성을 위해 국내 5개 이상 지역과 국외 지역에 균형적으로 분포되도록 선임한다.


제3조(업 무)
① 본 위원회는 大同哲學會 회칙 제16조 제④항에 명시된 사항(학술지 발간, 각종 학술자료 수집․정리 및 발간, 저술 및 번역 사업 관장, 기타 관련된 사항)을 소관 업무로 한다. 
② 본 위원회는 학술지의 목적과 범위에 비추어 게재 논문의 주제와 특성 등을 개관하는 서론을 출판한다.
③ 본 위원회는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한다.
④ 영문요약문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해 원어민 교수를 감수자로 선정한다. 


제4조(회 의) 본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하되,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1주일 전에 서신 또는 가능한 통신수단을 통하여 위원들에게 회의 소집을 통보해야 한다.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항에 따른다.
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각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의무가 있다. 단, 부득이 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의결권을 다른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2/3이상의 출석(위임 포함)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5조(발간 규정) 학술지 발간에 따른 사항은 다음의 별도 규정에 따른다.
① 논문투고 규정
② 투고논문 심사 및 게재논문 선정 규정
③ 『大同哲學』 게재논문 저작권에 관한 규정

제6조(편집위원 투고규정) 편집위원은 학술지에 투고할 수는 있으나 투고한 호의 심사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본 운영세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 관례에 따르되, 제4조 제②항에 따라 반드시 의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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