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  2014. 3. 24. 교육부 훈령 제6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교육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학술진흥법」제15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학술단체(이하 "연구기관 등"이라 한다) 및 연구자와 이를 지원하고 관리·감독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1.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초연구사업 및 제14조에 따른 특정연구개발사업
2. 「학술진흥법」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3.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분야
② 제1항의 사업 이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제9조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규정을 마련하고자 할 경우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 연구개발의 전범위에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른다.


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이 지침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학기술 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위를 자체규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2장 연구기관등과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


제5조(연구환경 및 연구관리 제도의 개선) ① 연구기관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연구 환경과 연구 문화를 조성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수행 과정에서의 갈등이나 분쟁을 중재하거나 조정하는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연구자는 연구에 전념하고 연구윤리를 준수하며 연구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연구윤리자문위원회 구성·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연구윤리 정책 등에 대한 전반적인 자문을 받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연구 윤리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연구윤리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⑤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자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신의 연구결과 사용) 연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연구논문 등 작성 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사용
2.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금지
3.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처음 게재한 학술지 등의 편집자 또는 발행자의 허락을 받은 후 사용


제8조(연구윤리에 대한 교육 및 지원) ①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자가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연구부정행위에 대응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과 전문기관의 장은 연구윤리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및 정보 제공, 연구윤리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 등을 위해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연구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조치를 추진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윤리 강화를 위한 전담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연구윤리 교육 및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3. 연구윤리 문화 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
4. 그 밖에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각종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9조(연구윤리 자체규정 마련) ① 「학술진흥법 시행령」제17조제1항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31조제1항의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규정(이하 "자체규정"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대학 이외의 연구기관은 협약 체결 시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보고, 후속조치 등을 포함하는 경우 자체규정을 마련한 것으로 본다.
1.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 연구부정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연구부정행위 자체조사 절차 및 기간
4.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 등 검증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6. 판정 이후의 처리절차
② 자체규정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외에도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부정행위 처리) ①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 및 전문기관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였거나 그 발생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내용을 이관하여 조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가 제22조제3항에 따른 재조사 요청내용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기관 등의 판정 또는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어 재조사가 필요한 경우
3. 연구기관 등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4. 연구기관 등의 장이 제13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요청한 경우



제3장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제11조(제보자의 권리 보호) ① 제보자는 연구부정행위를 인지하여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해당 연구기관 등 또는 교육부, 전문기관에 알린 자를 말한다.
② 제보는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 단,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연구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를 제보했다는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④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⑤ 제보자가 제3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⑥ 제보자는 제보 접수기관 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 신고 이후에 진행되는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⑦ 제보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보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12조(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①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조사기관은 검증과정에서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③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은 판정 전까지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④ 피조사자는 조사기관에 연구부정행위의 절차 및 일정 등에 대해 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4장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와 기준


제13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주체) 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
② 연구기관 등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전문기관에 직접 조사를 실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전문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검증 전문가 확보가 어려워 자체조사가 곤란한 경우
2.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2개 이상의 연구기관이 참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검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제14조(연구부정행위 검증원칙) ① 연구부정행위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해당 기관의 조사위원회에 있다. 단, 조사위원회가 요구한 자료를 피조사자가 고의로 훼손하거나 제출을 거부한 경우에 그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피조사자에게는 해당 제보내용을 함께 알려주어야 한다.
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보 받은 사항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여부의 판단은 해당 연구가 수행되거나 결과물을 제출 또는 발표할 당시의 관련 규정 또는 학계․연구계의 통상적 판단기준에 따른다.


제15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이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고자 할 때에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예비조사와 본조사는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검증 절차 외에도 필요한 절차를 추가할 수 있다.
③ 해당 기관의 장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충분한 혐의를 인지하였을 때에는 예비조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본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제16조(예비조사) ①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예비조사기구의 형태는 해당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한다.
② 해당 기관의 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③ 해당기관의 장은 증거자료에 대한 중대한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 구성 이전이라도 제20조제2항에 따른 증거자료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해당기관의 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17조(본조사) ① 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제18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조사위원회 구성 등) ①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를 위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관의 실정과 연구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른 형태의 검증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조사위원회 또는 검증기구를 구성할 때에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 및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구 분야 전문가 50% 이상
2. 해당 기관 소속이 아닌 외부인 30% 이상


제19조(조사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에 조사위원이 될 수 없다.
1.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인척 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자
2.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와 사제관계에 있거나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거나 하였던 자
3. 기타 조사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② 해당기관의 장은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단, 제보자의 사정에 의해 연락을 취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으며, 이 경우 관련 내용을 조사결과보고서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 조사위원이 조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조사위원회의 권한) ①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실험실 출입제한 및 관련 자료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회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21조(판정) ① 판정은 해당기관의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②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 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관은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이의신청 등) ①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예비조사 결과 또는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조사를 실시한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당해 건에 대하여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장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23조(조사결과의 제출) ①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결과
3. 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4.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6. 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7.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8. 검증결과에 따른 처분요구결과(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③ 연구기관 등의 장은 조사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견한 경우 즉시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를 보고받은 교육부장관 및 전문기관의 장과 조사를 실시한 연구기관 등의 장은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해당 규칙에 중대한 위반사항
2.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기타 전문기관 또는 공권력에 의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제24조(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조사결과가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과제의 협약해약, 참여제한 또는 사업비 환수, 연구부정행위 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23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가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하여 추가조사 및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5조(조사의 기록과 정보의 공개) ① 조사를 실시한 기관은 조사 과정의 모든 기록을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반드시 5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교육부는 제23조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해당 보고서를 10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② 조사보고서 및 조사위원 명단은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다.
③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은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업무의 위탁) 교육부장관은 제10조제1항 및 제3항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의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제23조제3항과 관련한 수사의뢰 또는 고발 등에 관한 사항, 제24조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후속조치 및 조사, 제25조제1항과 관련한 보고서의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미래창조과학부의 조사요청) 교육부장관은 국가적 현안으로 대두되어 범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 등에 대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훈령의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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