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08)
pp.191~214

『黃帝四經』의 名實論과 法의 출현

이임찬

(북경대학교 철학과 박사과정.)

『황제사경』의 “道生法”은 자연법칙에서 사회규범을 도출해내는 이론적 과정이다.『황제사경』은 이를 증명하기 위해 天時 - 陰陽 - 名實 - 法이라는 이론 체계를 구성한다. 본 논문은 이 체계 가운데 명실론을 중심으로『황제사경』에서 법이 출현하게 되는 과정을 논의한다.『황제사경』의 명실론은 “天地立名”, “循名究理”, “循名復一” 그리고 “名實相應”이란 명제들로 정리해 볼 수 있다. 먼저, “천지입명”은『황제사경』이 道를 천시로 재규정하고 구체화하는 것과 관련된다. 천시는 천체의 운행과 사계절의 변화 등 자연의 객관법칙을 의미하는데,『황제사경』은 이를 천지가 인간에게 설립한 名으로 본다. 이 명은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영역으로서 외적 조건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 준수해야 하는 객관법칙이 된다. 음양은 천시의 변화와 운동을 설명하고, 자연과 사회의 다양한 현상과 관계들을 폭넓게 연결시키는 범주이다. 천지, 군신, 부자, 형제, 상하, 귀천 등이 음양과 연결됨으로써 사회의 모든 등급 질서, 본분 등은 자연적이고 필연적인 명으로 파악되게 되었다. 理는 자연과 사회영역 모두에서 사용되는 개념으로서 만사만물의 자연적이며 필연적인 전개 과정과 경로를 의미한다. 이 리는 보편법칙인 도에 통섭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을 근거로 만사만물의 리를 궁구하면(循名究理) 하나인 도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循名復一). 하늘과 땅에 의해 설립된 명은 음양과 리 개념을 거치면서 사회영역의 규범으로까지 확장된다. 명은 그 자체로 자연의 질서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준수해야 할 기준과 규범이라는 함의를 갖게 된다. 이를 보다 구체화시키고 제도화함으로써 법이 출현하게 된다. 명이 자연과 사회영역 모두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명실상응” 역시 두 영역 모두에서 실현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주는 “명실상응”을 실현함으로써 무위정치를 구현할 수 있게 된다. 『황제사경』이 이처럼 “도생법”의 체계를 세우려했던 것은 철학적으로는 형이상과 형이하의 세계, 즉 天道와 人道를 통합하는 하나의 표준을 찾아내려는 시도였다.

《黃帝四經》的名實論與法的産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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