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08)
pp.243~259

법학적 소양 대 철학적 소양

김한승

(서울시립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교수.)

법학적성시험(LEET)은 그 시험의 목표와 내용에 있어서 미국의 LSAT와 한국의 PSAT 등에서 유사성과 차별성을 갖고 있다. 논리적 관점에서 볼 때 LSAT의 문제 유형은 단순화되어 있고 그 목적이 뚜렷하다.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은 LSAT의 시험 목표로 공표되었던 것을 달성하기 위해 고려되었다. 반면에 LSAT는 문제의 난이도나 완성도에서 PSAT보다 결코 낫다고 볼 수 없다. 그런 점에서 LEET는 문제 유형과 예상가능성 등에서는 LSAT을 적극적으로 참조할 필요가 있고, 문제의 난이도나 완성도에 있어서는 PSAT를 참조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반면 LEET는 ‘법조인으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 소양’ 여부를 측정하려는 것을 시험의 목표의 하나로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LSAT와 구별된다. 하지만 소위 ‘법학적 소양’ 또는 ‘리걸 마인드’는 ‘논리적 소양’ 또는 ‘로지컬 마인드’에 다름 아니다. 이 점을 고려하여 LEET의 기본 목표에 대한 방향 설정이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Legal Mind vs. Logical Mind

Hanseung Kim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ssimilarities between LEET, LSAT, and PSAT. From the logical point of view LSAT has developed distinct and simplified types of problems, which are designed to satisfay the purpose of LSAT proclaimed by LSAC. The difficulty and rigorousness of LSAT problems, however, do not exceed that of PSAT. LEET should take LSAT as a benchmark with respect to simplicity of problem types and PSAT as a benchmark with respect to difficulty management and rigorousness of problems. LEET takes it as one of its main purposes to evaluate 'basic aptitude for receiving legal education'. This phrase tends to be understood as the requirement for legal mind. However, legal mind is nothing but logical mind. The purpose of LEET should be understood in this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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