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08)
pp.279~297

법학전문대학원과 논술

이진남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교수.)

이 글에서 논자는 법학전문대학원에 있어 논술과 그 입학시험인 법학적성시험에 있어 논술의 의미와 현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한다. 제 2장에서는 논술의 기본적 의미와 교육에의 중요성에 대해 살펴본다. 논술은 원래 논(論)과 술(述)을 합친 말이기 때문에 ‘논리정연하게 구성하고 설명하는 글’이라 정의내릴 수 있다. 그리고 논술은 컨텐츠의 측면과 프리젠테이션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읽기, 쓰기, 말하기(발표, 토론, 협상 등)와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능력을 기르는 총체적인 교육의 틀 속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제 3장에서는 다양한 현상과 사건들을 법적 체계 안에서 법적 개념을 가지고 법적 논리에 의해 해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인 법적 사고(legal mind)를 길러주는 것이 법학전문대학원의 목표이고 이는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력과 효과적인 표현력을 길러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논술은 법조인들을 교육하는 법학전문대학원 교육에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을 보인다. 더군다나 법학적성시험의 언어이해와 추리논증 영역이 주로 논리학의 특정분야에 초점이 맞춰져있는 현실에서 그 법적 사고의 나머지 부분을 측정하기 위해 논술이 필요하다. 또한 논술의 비중이 낮은 미국의 LSAT와는 달리 우리 교육의 현실상 LEET에서는 논술이 반드시 요구된다. 제 4장에서는 예비시험 논술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 그 문제들이 내용이나 난이도에 있어 대체로 성공적이라는 것을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채점이 각 대학에 일임되어있는 현실은 향후 논술의 비중을 낮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시행기관에서 일괄적으로 채점해야 한다. 그 대안으로 2차 전형에서 각 대학이 요구하는 수험생들의 답안만 채점할 것을 제안하고 그 방안이 어떻게 현실성이 있는가를 보인다. 또한 교육에의 효과를 고려한다면 지문의 선정이 반드시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는 것도 주장한다.

Law School and Essay Writing

Yi, Jin-Nam

show the meaning of essay writing in law school and in its entrance examination, LEET, in this essay. I also show its problems and suggest alternatives for them. In chapter two, I examine the basic meaning of essay writing and its importance to education in general. I define it as “logically composing and explaining writing”because it has aspect of presentation as well as that of contents. In chapter three, I argue that essay writing should be a necessary part of LEET because it fosters legal mind with legal concepts and legal logic in legal system. It is also required in LEET because the other parts of LEET are mainly focused on formal logic. In chapter four, I evaluate the preliminary exam in this January as successful. On the matter of grading, however, I argue that the central institution not each law school should grade the essay writing and I explain how this is po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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