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06)
pp.143~169
줄기세포 연구의 법적 규제에서 공리성 비판과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절차적 공정성 확보
이 글은 오늘날 배아복제 연구가 진정으로 도덕적․법적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해 비판적으로 고찰한 것이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의 확립에는 선행적 연구로서 배아복제가 반드시 요구된다. 왜냐하면 이로써 이른바 환자 개인에 대한 맞춤형 의학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배아복제 실험을 둘러싼 찬성론자와 반대론자의 견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찬성논변이 근본적으로 공리주의의 공리성을 그 논거로 삼는 반면에, 반대논변은 공리성의 원리가 가져올 인간성의 위기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물론 이런 양자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조정해야 할 1차적인 책임은 국가에 의한 법적 규제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국가의 법 정책 수립은 언제나 정치적 타협을 통해 그 갈등을 해결하려고 함으로써, 여전히 효용성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런 법정책상의 한계는 생명의 규범적 가치와 생명의 과학적 현상을 슬기롭게 접목시키지 못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을 불러오는 요인이 된다. 법정책상의 한계로 인해 생명의 규범적 가치에 대한 판단은 결국 윤리의 몫으로 돌려진다. 그러나 배아복제의 도덕성 논쟁을 통해 윤리는 근본적으로 규범적 논거와 과학적 사실 사이에 건너뛸 수 없는 괴리가 있음을 확인시켜 줄 따름이다. 이로써 과학과 윤리 사이에는 화해와 의사소통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며, 이에 이 글은 그 현실적 대안으로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공정한 절차”와 “중첩적 합의”가 요구됨을 지적하고, 그 의의를 살펴본다.
A Critic of Utilitarian Utility in the Stem Cell Research and Securing a Procedural Fairness for Arriving at the Social Consensus
This thesis is a critical study how the embryo cloning, which is a preceding study in order to establish the Stem Cell for curing of terminal ill patients, can be justified ethically and legally. An embryo cloning will enable us to settle an adjusted medicine for a patient in the future. But It is true that there are many controversies between an approval argument and disapproval argument about an embryo cloning experimentation today. The former argument supports the right and interest of patient prior to those of embryo, but the latter reversely. In the first chapter I observed what stem cell is and the sources of ethical-legal conflict between an approval argument and disapproval argument that stem cell research evokes. And the substances and disputed points of legal regulation to protect the human embryo are discussed in the second chapter. The status of cloned embryo and the axiological standard of an experimentation using the cloned embryo for terminal ill patients are discussed in the third chapter. Finally are searched the problems how we can arrive at overlapping consensus on the consented embryo experimentations and secure a procedural fairness to be required he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