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1229-0750
대동철학 (2020)
pp.111~127
생태민주주의를 위한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
이 글의 목적은 생태민주주의의 실현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데 있다. 아직은 생태학이나 법학에서 생태법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적은 없다. 필자는 생태법인이라는 용어를 “미래 세대는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 가운데 생태적 가치가 중요한 대상에 대하여 법적 권리를 갖게 하는 제도”로 사용하고자 한다. 생태민주주의는 인간과 자연의 공존이라는 생태철학의 핵심 가치에 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융합한 대안 정치이념이다. 생태민주주의 이념의 핵심은 공동체 의사결정과정에 미래 세대와 인간 이외 존재들의 생태적 이해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고 있다. 그런데 미래 세대나 인간 이외의 존재는 현세대와 의사소통이 어렵고 법적 권리도 없다. 따라서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인간 이외의 존재에게 법적 권리를 인정하는 ‘법인’ 제도를 창안하여 사용해 오고 있다. 이에 비춰본다면 생태민주주의 작동 방안의 하나로 ‘생태법인’ 또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도입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생태법인’의 법적․제도적 안정성을 담보되기 위해서는 ‘생태법인’의 헌법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는 헌정주의를 근본원리로 민주주의가 작동되고 있기 때문이다.
Necessity of ‘Eco Legal Person’ System for Ecological Democrac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aise the need for an ‘eco legal person’ as part of a way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The term ‘eco legal person’ has never been used in ecosystems or laws. We intend to use the term as “a system that grants legal rights to objects whose ecological value is important among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s.” Ecological democracy is an alternative political ideology that combines the superiority of a democratic system with the core values of ecological philosophy: the coexistence of man and nature. Ecological democratic ideology seeks to reflect the ecological interests of future generations and non-human beings in the community’s decision- making process. However, this is impossible and it has no legal right to communicate with the current generation. Therefore, more concrete measures are needed to realize ecological democracy. Humanity has created and used a ‘legal person’ system that recognizes legal rights to non-human beings. As one of the alternatives to overcome the ecological crisis, we believe that the ecological construction can be newly introduced through the formation of social consensus. Today, most countries have constitutionalism as the fundamental principle of democracy. Thus, an ‘eco legal person’ needs constitutional status to be guaranteed legal and institutional stability.